예규·판례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부가22601-164생산일자 1988.01.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 주식회사 대표로서 금번 납세지변경 과 목적 상호 등을 변경하고 이에따른 소정의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전된관할 세무서에서는 회사의 변경된 업태에대해서 건설면허가 미급상태라하여 건설로종목을 부여할수 없다하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사실상 건설업에 관여하고있는이상 면허를 수속중에있음며 또한 실지로 건설업을착수 하고있을때에는이를인정하고 업태를 건설로 부여함이 타당하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주)○○전자에도 ○○부가가치세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허가 없는데도 건설의 종목을 부여한바 있음을 이에 첩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