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651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영업용 화물자동차(8톤 카고 1대)를 1988.6.30.(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 xx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개업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규정을 적용하여

1988.7.20. 일반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고

1988.7.25.(개업일 1988.6.30.) 교부받아 198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 필하였으나 환급이 경정결의된 바, 차량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