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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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부가22601-1652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6.24. XX자동차 주식회사가 저희 소속법인 앞으로 판매한 차
량을(1988.6.24.XX자동차에서 법인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로부터
1988.6.29. 회사발행 차량매출세금계산서(저의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저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며칠 후
1987.7.1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1988.7.10.개업)하여 1988.7.
18.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읍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구입에 대한 매
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