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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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22601-1654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1988.07.12 이전에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후에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작설차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 동 작설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1988.7.12.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에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1988.7.12. 이후에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에 대하여는 개정된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1년부터 승주군 XX면 내에 조그마한 공장을 짓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통한국사찰의 작설차를 생산하여 판매회사에 납품을 하는 사업자
로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