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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경영 사업자가 도축을 위탁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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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축장 경영 사업자가 도축을 위탁받고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55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도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의 도축을 위탁받아 도축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돼지 등의 도축을 위탁받아 도축을 하여주고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마산 축산기업조합이란 식육판매업자의 단체로서 매일 도축장

경영주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를 현금지급하고 있으며,

가축해체에 준하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읍

니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도축수수료가 면세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나

확실한 법의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대도시(부산.서울.대구 등)과 같이 경매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개개인이 가축시장에서 생우(소) 생돈(돼지)를

구매하여 (주)경남농축이란 도축장에서 의뢰하면 피.두.족.꼬리.갈비.지육

(뼈 포함한 정육).내장의 7개 부위로만 해체하여 주고 나면 조합 차량으로

조합원 점포에 운반하여 점포에서는 다시 뼈와 정육으로 해체하여 판매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6을 보면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

식품의 범위) 및 동법기본통칙 4-1-2...12(도살 해체한 축산물의 면세)를

보면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