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87년 10월 충주시청의 공업 단지 유치계획에 맞추어 충주공업
단지 제1지구에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동년 12월 1일 관할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중소기업입니다. 공장건축을 이제막 완료하고 생산 및
영업초기단계에 접어든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1.폐사는 1987.12.1. 법인설립 이래 1987.12.15. 관할 xx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필하고 공장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988.3.28.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88년 7월 중순 공장준공을 완료하고 이제 2개월째
음향기기부속품(스피커.데크)을 생산 판매하고 있읍니다.
2.1988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자료작성 중 관할세무서
의 내사 지도방문 상담결과 식당건축비 및 식당용기구 설치비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서 공급
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조항을 적용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있는 재화의 공급은 역시 불공제이다라고 유추
해석하여 당사 총건물 공사비 중 식당건축비와 식당의 잡기비품(냉장고.
다단식 취사기.조리기 등)의 매입세액 8,300,00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총공제세액에서 제외시켰음.
(2)당사의 식당운영은 중식은 전사원에게 무료로 급식하고 있으며 조식 및
석식은 기숙사생 및 일부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식당 200원(총원가는 600원
임)씩 개인별로 징구하고 있는 바,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면 식당 건축비
및 집기비품구입 매입세액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식대 중 일부를
개인에게 징구하고 있으므로(일부를 영업행위로 간주) 매입세액 불공제라
결론을 내리고 있음.
<당사의 의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는 경영자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관련 세법에
분명하게 식사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록되었는 바,
이에따른 식당 건축공사비.식당용기계기구.비품 등도 면제라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으며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음식가격의 유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 식당 건축공사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9,130,000원)는
추가 환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