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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한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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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669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제품(메리야쓰)을 수출하는 중소법인(본사와 공장 각각 사업자등록

필) 경리실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토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1988.7.31.을

폐업일로 하여 공장을 폐업신고하였읍니다. 그후 양수인으로 부터 중도금

까지 받았으나 잔금기일(1988.7.30.)이 경과되어도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여 지불 독촉하여 오다가 지불능력이 없어 결국 해약하게 되었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영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장에서 세금계

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1988.5.11. │ 계약금 영수 │
├───────────┼──────┼───────────────┤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1988.6.20. │ 중도금 영수 │
├───────────┼──────┼───────────────┤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1988.7.30. │ 잔금(미영수로 인하여 해약) │
├───────────┼──────┼───────────────┤
│ 폐 업 일 자│1988.7.31. │ (1988.8.25. 폐업확정신고 필)│
├───────────┼──────┼───────────────┤
│ 해 약 일 자│1988.8.25. │ │
└───────────┴──────┴───────────────┘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갑설>거래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유)공장을 폐업신고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가 없으므로

<을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결과가 되고 폐업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원래 발행한 일자(5/11, 6/20, 7/30)로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거래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유)공장을 폐업신고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가 없으므로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에게 받고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정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1.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로 말소되었으므로 본사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결과가 된다.

2.공장은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였다 해도 본사의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본사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질의자 의견>을설 및 정설이 타당하리라 사료되오나 그 중 갑설에 의하면

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갑설이 타당한 경우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이 되고

양도인은 해약된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납부) 하는 모순이 발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