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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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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33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을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금게산서(영업용 차량 포더

슈퍼켑)가 분실 누락되어 1988년 9월중 세금계산서제출일람표에 누락된

부분이 확인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