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상으로 부터 “예”
세금계산서를 각 거래 월별로(거래일자.금액 모두 일치) 3매를 교부받아 1987.4.25.까지 정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상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가 매 해당 익월 10일 전에 교부받지 못하고 4월초에 1.2.3월분(3매)을 교부받았다 하여 1.2월분에 대해 매입세액 70,000원을 불공제하겠다고 함.
(3월분만 정상교부 1.2월분 지연교부)
본인으로서는 거래발생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늦게 도착하였으나 과세기간 내에 도착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도 모든 거래내용이 사실과 같으므로 본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비22601-595, 1986.07.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 공제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긴 경과후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또는 15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2)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