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및 업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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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및 업태의 분류부가22601-1757생산일자 1988.10.08.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육상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산업활동은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육상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산업활동은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운수업체의 책임으로 운송하는 수화물(개당 30kg 내외)을 발송지
또는 착지에서 운송과 물품조작과정의 작업을 각기 분리하여 개인의 책임
으로 개인이 운수업체로부터 송장발급과 물품검수확인 및 상차 또는 하차
작업의 대가로 운임이 아닌 노임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집하 또는
배달을 맡아 해주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현행 업태별 분류표상에 적용할 종목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개인이 자동차운수회사로부터 운임은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송장발급과
물품검수확인 및 상차 또는 하차작업의 대가로 노임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육체적 노력 또는 손수레.자전거.오토바이 등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수화물(개당 30kg 내외)을 집하 또는 배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수하물 집배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의 가능 여부
2.전항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수화물 집배업"은 서비스업인지
혹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