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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 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65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해산된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 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립니다.[참고 예규(부가22601-1564, 1988.9.1.)1.상법 제329조 제1항 및 동법 제5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저자본금의미달로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해산된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산된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상대자일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8.31.까지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여 의제

해산된 법인으로서 1987년 9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서(법인22601-2853, 1987.10.26.; 법인22601-3414, 1987.10.

26.)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저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등록기소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등록기소(해산) 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도 선의의 거래상대방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