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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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22601-1766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tomatic sysytem 가구 등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2.당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착오계산하여 신고납부한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22601-1634(1988.9.15.) 회신에 대하여 보완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축업자가 구입 설치하는 home automatic system이 각 세대별로 설치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각 세대 공통으로 사용되는 중앙통제장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내용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것만 해당되며
중앙통제장치는 제외됨.
2.계액서상에 세대당 동일단가를 적용한다라고 하였는바, 세대별로 설치
하는 동 장비의 규격 및 매입가액이 동일한 것인지의 보완내용 규격 및
매입가액 동일함.
3.중앙통제장치가 있을 경우 세대당 배분되는 금액에 동 중앙통제장치 금액
까지 포함되었는지의 보완내용 중앙통제장치 제외됨.
상기 Home automatic과 가구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건에 대하여 당초 안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과 귀청의 안분계산내용이 상이한 경우 기 신고
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가 각 부분 지급시에는
그 사용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완료시점(잔금지급시)에 정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