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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시기
부가22601-1771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규정의 적용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코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개업예정일을 1988.07.01로하고 1987.11.0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건물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1988.08.19 건물이 준공되었으며,1988.08.20부터 임대가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1988.08.19 이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1988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역시 12,000,000원 정도로 연환산 과세표준금액이 28,800,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1989년 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된다.(을설) 1988년 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