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프리마와 보리차를 다류제조품목 제조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프리마와 보리차를 다류제조품목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776생산일자 1988.10.12.
AI 요약
요지
보리 또는 옥수수 등의 농산물에 첨가물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형의 변경 없이 단순히 열을 가하여 볶은 후 즉석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회신
○○식품(주)에서 제조 공급하는 ○○프리마와 ○○보리차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위생31150-13875, 1987.6.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품목]

 ○ ○○식품(주)에서 판매하는 ○○프리마와 ○○보리차

[질의내용]

 ○ 위 ○○프리마와 ○○보리차의 제조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1호 (과)목의 다류제조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23조 제3항의 다류제조품목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허가대상품목으로 규정한 시기

※ 위생31150-13875, 1987.6.7

보리, 옥수수 등 농산물을 단순히 가열하여 볶은 후 포장판매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종 등에 관한 질의가 있어 보건사회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보리 또는 옥수수 등의 농산물에 첨가물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형의 변경없이 단순히 열을 가하여 볶은 후 즉석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나. 그러나 이를 시중유통판매의 목적으로 대량생산포장하여 제품화할 경우에는 동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식품가공업(단순가공) 허가를 받아야 함.

다. 또한, 동 제품은 다류식품이 아니므로 “차” 또는 “다류”라는 표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