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5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상처의 쓰라림을 안고 방황의 나날을 보내던중 우연한 기회에 스러트머신에 발을 디디게 되면서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되었음. 한때의 잘못으로 돌리고 참되게 살아보려고 결심하기에 앞서 세금포탈과 기계적인 조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국가적으로 국고손실을 주고 있기에 이것을 시정코져 관계기간에 진정한바 있었는데, 기계조작문제는 관할경찰서, 세무적인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 기계조작에 관한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세무직원 문제에서는 이해와 납득하기가 어렵기에 질의함.
○ 관한세무서에 제보한 내용
가.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5조,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고시 제81-43호 (1981.12.31)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유흥업소 경영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의 경영자는 입장권을 사용토록 고시되여있는데 3년동안 한번의 입장권을 발행치 않았으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
나. 간이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해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시 그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코인”공급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제55조 제1항, 동시행령 규칙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미교부시에도 미교부금익이 과세표준 신고누락이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조치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되어, 이행을 완료한 후에 통고 이행전에행한 동조위반 법칙행위가 다시적발된 경우에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벌금을 다시 양정한후 이미통보이행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통보처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후 부가가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신고누락 하였다면 이 세금계산서 불발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하게하거나 현저하게 곤란케하는 적극적 행위하 할 것이므로 조세법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세금계산서를 한번도 발행치 않았으며, 타인에게 발행하는 것도 못보았으므로 탈세혐의가 있어 제보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
○ 상기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처리 결과서를 받았음.
○ 탈세혐의 내용 처리조사 결과
가. 특별소비세 분야 조사
(1) 스러트머신 설치업소의 특별소비세 부과는 입장하는 1인1회에 대하여 500원을 부과하는바, 피제보업소를 조사한바 특별소비세 500원, 방위세150원, 부가가치세 65원, 합계 715원의 입장 요금을 지불가고 입장하는자 없으나,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고 입장권을 정상적으로 발행 특별소비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어 탈루사실 발견 없음.
(2)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제1항,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인 국세청고시 제86-8호 준수여부 조사한바. 입장권 비치 발행하고 있음.
나. 부가가치세 분야 조사
1일 입장인원, 1일 수입금액을 기록부가가치세 신고시 합산 정상적으로 신고함으로서 탈세혐의 부분에 대한탈세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무혐의 종결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