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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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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1825생산일자 1988.10.20.
AI 요약
요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유권해석 (부가1265-2453, 1988.11.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정신고서상에 확정신고분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동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수정신고내역

구분

확정신고 기간분

예정신고기간분수정신고금액

신고금액 합계

매출세액

100

100

매입세액

90

200

290

납부(환급)세액

10

△20

△190

 (갑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