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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방법
부가22601-1870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
회신
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1일부터 복식부기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기장의무의 통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하는분에 대하여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개인 소매업자로서 1985년도 까지는 총수입금액이 250,000,000원 미만 간이장부 의무자로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1986년 2기 확정분까지) 1986년도 총수입금액이 252,000,000원으로서 복시부기 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어, (1984년 08월 복시부기 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받음) 1987년도에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1987년도 총수입금액이 248,000,000원으로 하락하여 (1988.08월 간이정부 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받았음) 다시 1988년 1기 예정신고분부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 10월중에 1987년도 2기 부가가치세 갱정결정으로 1987년도 총수입금액이 251,0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때 다음 몇가지 의무상항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복시부기 의무자가 간의장부 의무자나 일기장 의무장의 요건에 해당되었을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22601-395, 1989.03.31)에 의하면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의무자지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공제 세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반대로 복시부기 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나 일기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01일부터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연도 07월31일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6조) 이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07월31일) 복식부기 의무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07월31일 이전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공제 세액을 받을 수 없고,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01일부터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공제 세액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기장의무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판별되는 것이며 기장의무통지는 사후 확인적 성질에 불과한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간이장부 의무자로 인정 되는 한 01월01일부터 교부한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즉 1988년 01월 01일부터)

나.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간이장부 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어 1988년 08월중에 간이장부 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후에 부가가치세의 갱정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복식부기 의무자의 지정통지서를 받았을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갑설)

- 상기 질의 가의 갑설에서와같이 07월31일까지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을 받을수 없으나, 08월01일부터 갱정으로 인한 재차 복식부기 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공제 세액을 받을수 있다.

(을설)

- 상기 질의 가의 을설에서와 같이 01월 01일부터 갱정으로 인한 재차 복식부기 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공제 세액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7조

소득세법 제18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