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와 일정기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외화(US $)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5...16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할 경우 당해일자의 대고객외국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총원화금액(내국신용장에는 총외화금액, 총원화금액, 환율이 표기되어 있음)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경우(내국신용장의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보다 많음. 단, 외화금액은 동일함) 또는, 초과입금되어 초과입금된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경우(내국신용장의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보다 적음. 단, 외화금액은 동일함)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은 어떠한지 여부
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할 경우, 당해일자의 대고객외국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지 않고 내국신용장에 표기되어 있는 환율(내국신용장 개설일자의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율임)을 적용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65.1-269, 1980.02.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