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회사는 세무서 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속된 지입 차주들로부터 수락료(속칭 지입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며 이때 수락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소속된 지입차주들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각자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화물운임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 소유권을 확인할수있는 행정관서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화물지입회사(법인체)의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관서에서 시행하는 화물 운송 계약등의 경쟁입찰에 응할려고 하면 화물회사의 법인체인감증명등의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화물회사 법인체가 아니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 낙찰이 되어 화물운송이 끝나면 화물 회사(지입)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만 운임을 수금할 수가 있습니다.
○ 실제적으로 지입화물자동차가 운송을 하였기 때문에 지입화물자동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세금계산서(실제로 운송을 한 자동차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당초 운송계약을 한 법인체(지입회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임지급결제가 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화물자동차회사에서는 부드기 관공서에는 화물지입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금을 하고 실제운송차량확인을 하여 지입차량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운임을 나누어주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가 올바른 것인지 여부.
○ 만일 잘못된점이 있다면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또는 지입차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