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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부가22601-1902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후 거래에 대하여는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청 및 ○○부에서 24년간 공직 생활 끝에 1970년 07월초순경 ○○시 ○○구 ○○동 (○○로타리)에서 휠타에레맨트(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시작하여 1974년 08월 17일 휠타 에레맨트 생산 공장까지 겸하여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1983년도에 구로구 소재 ○○연구소에서 중소기업 육성 유망업체로 선정되어 기술지원을 받아 착실하게 경영해 왔습니다.

나. 1986년 05월 원호단체의 협력 업체로 선정되면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에서는 수의 계약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인맥을 찾아서 사단법인 ○○회 경기도 지부에 선이 다아서 협력업체 승인을 받고저 노력 끝에 그해 11월 13일 협력업체 승인은 받았으나 년도말이 되어서 그해 장사는 부진상태 였습니다.

 그해 05월경에 ○○은행 ○○동 지점에서 권○○ 지점장께서 장차장을 대동하고 찾아오셔서 ○○은행 본점에서 저의 업체를 중소기업 유망업체로 유취해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후 본인은 사업을 확장하고서 공장물색과 사업 계획서 작성 이러한 복지회 및 은행관계로 본 사업은 뒤로 미루고 5~6개월 뛰다보니 년말이 되고 사업은 부진하고 해가지고 새해들어서서도 지난해에 추진하든 일을 계속 추진하다가 부채만 늘고 사업은 부실해졌습니다.

다. 1987년 03월초에 공장 임대료 관계로 공장과 점포는 쫓기어 나고 2층 사무실 및 창고에서 물건을 보관케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층에서 장사가 부진하여 제기의 몸부림은 허사였습니다. 1987년 사사분기 들어 부가세 체납 1988년도 일사분기 부가세 체납 이런 중에 2층에 사무실마저 명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사무실을 개조하여 임대사무실로 개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갈곳이 없으니 건물옥상에도 집기를 옮겨 놓고 사무실 개조공사를 마칠때까지 옥상에 있는 중 04월 29일 ○○-○○ 전화마저 직권 말소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사무실이 없고, 건물은 개조공사중이고, 전화도 두절이니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시킨것 같습니다.

라. 본인이 휴업계를 제출했어야 하는건데 잘못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나가서 사업자 거주지 주소 변경은 하였습니다. 직권말소전에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시든지 체납독촉을 내든지 했어야 사업자 거주지 주소가 있는데도 한번의 연락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직권 말소 한것에 대하여는 섭섭합니다.

 직권 말소를 모르고 기존 거래처에 거래해 왔습니다.

 부가세 신고차 방문한즉 직권 말소 시켰으니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고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 수개월간 재기의 몸부림 쳐봐도 해결방법이 없어서 20여년간 경영하든 기계 및 기구 및 재고품을 정리하여 완납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 질의함.

 (1) 직권 말소를 전후하여 거래한 부가세 미신고분 처리문제

 (2) 기구, 기계 및 시설은 양도코져하오니 직권말소전 사업자 명의로 처분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재산 처분으로 체납은 완불할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