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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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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조경식 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903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조경식 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조경식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식재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같은 대전지역의 동일업종 조경식재 면허소지자 ○○조경으로부터 조경식재면허를 당사인 (주)○○조경에 금전거래없이 이동하고 (주)○○조경에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 법인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개인업체 ○○조경과 (주)○○조경 과의 매매를 한 것으로 간주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경에 부가세를 과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개인업체인 ○○조경이 조경공사를 하려면 개인업체보다는 법인업체의 경우가 일반공사 입찰과 수의계약이 유리한점을 감안했을 뿐 금전거래없이 단순하게 (주)○○조경에 조경식재면허를 이동한것 뿐이며 저의회사장부에도 지출근거도 없는 사항입니다.

○ 관허면허는 통상 금전거래를 못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사료되오나 금전거래를 간주 부가세를 과세하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