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원단 제조 판매업을 하고있는 갑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수출회사인 을회사(이하“을”이라 한다.)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개설을 조건으로 원단을 제작하여 을에게 1988년 08월 10일 판매를 하였다. 을은 원단을 인수한후 즉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사정상 1988년 08월 24일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물품인수일자 1988년 08월 24일)와 함께 갑에게 주었다.
○ 갑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기위하여 1988년 08월 24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EGO를 취하였다. 이상의 거래로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중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1988년 08월 10일자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물품납입과 같이 을에게 교부하고, 동년 08월 24일 내국신용장및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은후 08월10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1988년 08월10일 자 적색으로 발행교부하고, 1988년 08월10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08월24일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1988년 08월 10일자로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납품과 같이 교부하고, 1983년 08월 24일 내국신용장및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은후 동 08월10일자로 발행된 과세계산서를 동일자로 적색 발행하고, 거래은행의 Nego를 위하여 발행한 1988년 08월 24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