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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22601-1904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으나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재화를 공급한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단 제조 판매업을 하고있는 갑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수출회사인 을회사(이하“을”이라 한다.)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개설을 조건으로 원단을 제작하여 을에게 1988년 08월 10일 판매를 하였다. 을은 원단을 인수한후 즉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사정상 1988년 08월 24일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물품인수일자 1988년 08월 24일)와 함께 갑에게 주었다.

○ 갑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기위하여 1988년 08월 24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EGO를 취하였다. 이상의 거래로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중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1988년 08월 10일자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물품납입과 같이 을에게 교부하고, 동년 08월 24일 내국신용장및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은후 08월10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1988년 08월10일 자 적색으로 발행교부하고, 1988년 08월10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08월24일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1988년 08월 10일자로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납품과 같이 교부하고, 1983년 08월 24일 내국신용장및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은후 동 08월10일자로 발행된 과세계산서를 동일자로 적색 발행하고, 거래은행의 Nego를 위하여 발행한 1988년 08월 24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