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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 계약자가 아닌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부가22601-191생산일자 1988.01.29.
AI 요약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에 대한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은 전기공급에 대한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A”와 ○○전력(주)간에 전력공급계약(수용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전력이 공급되어 왔고 ○○은 A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A소유 건물에 별도의 사업체 10여개가 세들어 있어 A가 임차업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법 시 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었습니다.

○ A가 부도가 나서 임차업체들이 낸 전력요금이 ○○에 불입이 되지 않아 단전문제가 발생되고 임차업체들이 새로이 전력요금을 거두어 ○○에 납부하여 왔고 그 이후에도 매월(현재까지 5개월간) 임차업체들이 바로 ○○에 전력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 계속하여 A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 설명은 수용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A의 임차업체들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의...16(전력을 공급 받은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단의 기본뜻 등 및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들을 감안할때 ○○전력에서 전력의 실질 소비자인 A의 임차업체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추신

 10여개 영세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측과 협의하여 이후 세금계산서를 전력의 실질 소지자 앞으로 발행 받고져해서 이 질의를 함.

 A는 부도로 잠적중인 상태라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