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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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1953생산일자 1988.11.17.
AI 요약
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 질의의 경우 1987.05.06자, 1987.05.14자, 1989.05.26자, 1989.05.31자)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1987.05.06자 및 1987.05.26자)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의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거래내용
거래일자 | 거래금액 | 거래구분 | 신고 및제출여부 | |
가액 | 세액 | |||
1987.05.06. | 15,750,000 | 1,575,000 | 매입 | 미제출 |
1987.05.14. | ▲15,750,000 | ▲1,575,000 | 매입 반품 | 〃 |
1987.05.26. | 15,750,000 | 1,575,000 | 매입 | 〃 |
1987.05.31. | ▲15,750,000 | ▲1,575,000 | 매입 | 〃 |
계 | 0 | 0 | ||
* 상기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예정, 확정 신고및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