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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시 제출치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2052생산일자 1988.1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기간도 경과 후 수정(추가)신고(제출)하는경우 동 신고(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율 여부(본인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동법 제16조 및 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설사 동법 제20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제출)하였더라도당해 신고로 인한 공제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추가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