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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
부가22601-219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하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광업소측에 대한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임. 3.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료, 건강관리비, 학자금, 식대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업소와 계약관계에 의하여 운탄 및 채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업체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료, 건강관리비, 학자금, 식대보조비 등을 광업소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을 본인을 통해 대행지급하고 있는 바, 광업소측에서 이러한 금원을 본인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발행 교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원은 본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대행지급시 종업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가. 이러한 금원을 지급받을 시 어떠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광업소측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를징수할 수 있는지, 징수할 수 있다면 종업원으로부터 어떠한 계산서(영수증)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