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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221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당해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2. 귀 질의다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 면허업체인 합자회사 ○○건설이 주식회사 ○○건설(건설업 면허 없다)에 상법상 정상적인 합병절차에 의하여 1988.01.10 (주)○○건설은 해산등기되고 (주)○○건설에 흡수, 합병되었다. 합자회사 ○○건설은 건설부의 합병인가승인전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서 발행은 합자회사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공사대금 수령시는 해산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합자회사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공사대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건설명의로는 공사대금수령이 불가능하다.

○ 위의 경우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1988.01.11 이후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합자회사 ○○건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제출자(즉, 부가가치세 신고자와 법인세 계상자)는 누구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주)○○건설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합자회사 ○○건설이 건설부의 합병승인일 이전까지 분은 신고해야 한다.

 다. 거래 상대방은 문제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