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매도자인 “갑”이 건설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인 “을”에게 중간지급 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아래 거래내역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을”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을”이 “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자 저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갑을병”간에 체결하여 “을”의 권리 의무를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갑”이 “병”으로부터의 잔금수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거래내역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예정일) | 합 계 |
일자 | 1988.02.05 | 1986.03~1987.10 | 1988.01.20 | - |
대금수령처 | 을 | 을 | 병 | - |
매매가액 | 40 | 50 | 10 | 100 |
부가가치세 | 4 | 5 | 1 | 10 |
계 | 44 | 55 | 11 | 110 |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이 “을”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자에 각각 교부하였음.
나. 당해 건축물 준공검사 완료일 : 1987.12.25
다. 당해 건축물 등기 사항 “ 1988.01.06 현재 미등기
라.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일 : 1987.12.30
(갑설)
- 잔금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에 불문하고, 거래내용으로 보아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자가 당초 매수계약자 “을”이므로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에 의해 권리의무가 1987.12.30일자로 “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병”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상기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부동산 준공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납한 대금에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괄하여 매입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종 매매가액은 후자의 방법으로 결정되어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가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매매가액을 토지, 건물에 대한 각각의 내무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을설)
- 매매 가액을 감정서상의 토지, 건물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