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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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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경우 재계산 적용 여부
부가22601-275생산일자 1988.02.1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매입세액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동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에 의한 재계산 방법은 동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지, 혹은 동령 제61조 제1항에 한정하고 제4항인 경우에는 재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