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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및 모기업의 제품에 대한 광고료를 모기업이 지불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22601-279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 제품에 대하여 모기업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공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광고룔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방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업무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계열사 및 모기업의 제품에 대한 광고료를 모기업이 지불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서울 및 각 지역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동일하며 사용하는 상품명도 동일함

 - 그룹대표사와 계역사 간의 약정내용

 생산제품의 광고방송을 하되 한국방송공사와 대표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료는 각사의 판매비율(표 참조)에 따라 공동부담하기로 하였음.

○ 위와 같은 조건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료 총액 100,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대표사는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방송사로부터 교부받고 본인이 속하는 회사는 15,000,000원(부가세별도)을 대표사에 지급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대표사로부터 교부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이미 부가가치세신고를 적기에 하였는데 이런 경우 당사의부가가치세신고는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