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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오류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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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류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부가22601-27생산일자 1988.01.09.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706, 1983.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육계판매를 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도계용역을 제공받을 때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인 앞으로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무지로 기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1265.2-2706, 1983.12.22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 상기 방법외에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