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의 일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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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의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부가22601-29생산일자 1988.01.0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성업공사령에 의하여 설립된 재무부산하 공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과 여신관리기업소유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체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바, 당사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당사 매각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1) 매각업무처리기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통첩인 "금융기관비업무용자산처분업무지침"에 의거매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각금액은 동 지침 제7조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기준하여 책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별도 부담토록하고 있음(감정불능 물건은 매각추진 불가).
(2) 매각방법
감정가격에 취득 제비용을 합산한 최저매매예정가를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