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사와 공장 모두 사업자등록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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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와 공장 모두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여부부가22601-332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레미콘 생산 판매 업체로서 공장은 부산 근교에 두고 본사는 부산시내에 두고 있으며 본사와 공장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현재는 영업부서를 공장에 두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공장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편이 많아서 영업부서를 본사에 두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선에 교부하고 공장은 본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종전과 같이 공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선에 교부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