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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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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333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4, 1983.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추적조사 끝에 사업자를 찾고보니 폐업전에 판매한 제품을 갖고 있어 제품을 회수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반품 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간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날짜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수정신고기간 후에 제품을 회수하였을시

  (갑설)

   -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수 되었기에 사업 대표자 개인 앞으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을설)

   - 사업자가 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판매회사의 내부 서류로 작성을 하여 매출액을 줄여주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업의 비용의 잡손실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1265.1-1634, 1983.0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 아닌)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