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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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333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4, 1983.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추적조사 끝에 사업자를 찾고보니 폐업전에 판매한 제품을 갖고 있어 제품을 회수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반품 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간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날짜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수정신고기간 후에 제품을 회수하였을시
(갑설)
-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수 되었기에 사업 대표자 개인 앞으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을설)
- 사업자가 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판매회사의 내부 서류로 작성을 하여 매출액을 줄여주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업의 비용의 잡손실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634, 1983.0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 아닌)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