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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22601-355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사용인수권으로 기부한 기부채납 자산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예) 이미 기부채납한 자산의 보수를 위해 소요된 소모품·노임 등

 나.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