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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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부가22601-37생산일자 1988.01.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회사는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임
나. 판매행위는 각 하치장에서 이루어 집니다.
다. 각 지점은 하치장으로 신고했습니다.
라. 하치장에서는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하치장에 배속된 판매사원과 장비로 관할 지역을 책정하여 판촉·판매·수금 등 일체 판매에 부수된 업무를 이행합니다.
마. 제품은 본사에서 수송되며 판매일보·판매대금은 즉시 본사에 송부하고 일체 업무는 본사통제를 받습니다.
바.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발행 월 1회 각 거래처에 전달됩니다.
사. 하치장 기능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
아. 위법은 무엇인지 여부
자. 하치장의 기능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