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본점간 계약에 의해 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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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본점간 계약에 의해 국내사업장간 용역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388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A”가 국내에서 기술요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외국법인“B”의 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 “B”의 한국 내 건설공사현장(고정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의 대가는 “A”외국법인의 본사에서 영수하였으며, “A”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당해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의 형태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국)
[A법인 국내사업장] ------------------> [B법인 국내사업자]
용역공급
(외국)
[A법인 본사] -------------------------> [B법인 본사]
(한국내 사업잔 간의) 용역공급계약
[A법인 본사] <------------------------- [B법인 본사]
용역대가 지점
[A법인 본사] ------------------------> [A법인 국내사업장]
용역경비 송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