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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제조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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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용 제조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416생산일자 1988.03.11.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9, 1986.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알미늄 샷시를 제조하여 대리점등 시중에 판매하거나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알미늄 창호공사(건설업 단종 면허 있음)를 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알미늄 창호 공사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25.7평 이하)의 면세되는 건설용역 현장(독립된 사업장이 아님)에 당사가 제조한 알미늄 샷시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면세되는 건설 용역의 공사 현장으로 반출한 알미늄 샷시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제조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