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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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부가22601-418생산일자 1988.03.11.
AI 요약
요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다 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법인에게 과세함.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용달화물자동차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에 의하여 완전 직영토록 되어(별첨 면허조건 1항)있으나 그동안 용달회사의 내부적인 여건상 완전 직영이 불가하여 위장 직영하여 오던중 위장직영하여 오면 지입차량에 대하여 용달지입차주에게 개발면허처분 지시가 있어 개별면허처분 한 바 상기 위장직영차량의 개별면허처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