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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 ...
질의회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시설물의 과세 여부
부가22601-439생산일자 1988.03.16.
AI 요약
요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면세(과세되지 아니한다.)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문예진흥기금에 기부할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 면세된다(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