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및 건물을 일괄 공급시 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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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을 일괄 공급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22601-446생산일자 1988.03.1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면적의 산정기준은 공부상의 토지, 건물면적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면적의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의 토지, 건물면적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시설하고 지하1층, 지상2층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체로서, 건물은 실 연석을, 토지는 점포의 인기도(위치)에 따라 도로를 제외한 토지를 좋은 위치의 점포에는 지분을 석계, 나쁜 위치의 점포에는 지분을 많게 조정하여 각 점포별 토지, 건물 면적 및 예정 분양가를 공시하여 총 대금으로 분양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의 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등기부 등본상 이전 표시된 토지, 건물의 면적에 한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을설)
- 비록 등기상 표시는 되지 않았더라도 (시청,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등기) 도로가 상가 형성상 필수적으로 공여된 것이 사실이므로 분양된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토지 매각으로 합산하여 안분 계산한다.
(병설)
- 점포의 위치에 따라 토지 지분을 불비례하게 배분하여 이전 등기 표시한 것은, 점포간 분양금액의 평준화로 분양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으로서 상가 신축에 소요된 총 토지 면적을 분양된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