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상매출금의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상매출금의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449생산일자 1988.03.19.
AI 요약
요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당 기업은 한 사업장에서 A, B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사업상의 관계로 이 중 B사업을 타업체에 그 사업에 관한 자산(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원재료), 인원, 퇴직급여충당금 일체를 포괄 양도.양수키로 하였는바, 이 때 양도, 양수되는 자산가액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