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물인 생선 및 그 부산물을 삶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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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인 생선 및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481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생산머리, 껍질등)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어박을 제조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이 어박을 만들어 단위축산업협동조합 단미사료(어분)공장에 공급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이 어박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어박은 수산물인 생선(주로 젓류)과 부산물인 찌꺼기(생선머리, 껍질등)을 삶아 건조시킨 식용에 쓰이지 않는 단미사료(어분)용 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