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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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부가22601-482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구판사업과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판사업과 면세되는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금고는 ○○시 ○○동에 위치한 ○○석판공사 ○○광업소 직장 ○○금고로써, 회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의 계발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광산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자금의 대출업등), 구판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금고로써,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 금번 당금고에서는 부업을 활성화시켜, 회원 부녀자들의 여가를 선용함으로써, 각회원의 수입증대를 도모하여, 저축을 유도하고, 각회관(5개 구판장)에 원활한 생필품 운반 및 각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0항의 적용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