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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의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납세의무
부가22601-483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여관을 임대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 양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음.
회신
1.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여관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폐업장소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기의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면 됨. 3.다만,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사업자(양도인)가 타인(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될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규정에 따라 전 사업자(양도인)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월세 여관을 임대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갑의 소유인 여관에 현재 을이 월세로 임대하여 경영 중 병(본인)이 1988.03.31.자로 인수하여 영업하려고 합니다. 이 때

 가. 여관영업을 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나. 1988년도의 상기 여관에 부과되는 세금은 을이 4분의1을, 병이 4분의3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듯 싶은데 이 때 병은 여관을 인수할 시 을로부터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연말에 정산하여야 되는지, 또는 세무당국에서 직접 을에게 4분의 1을, 병에게 4분의 3을 별도로 부과하는지 여부.

 다.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받아 둔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세금을 받아두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