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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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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514생산일자 1988.03.29.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시가 10,000원 상당)을 구입,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