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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22601-517생산일자 1988.03.29.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당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2-1955, 1982.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운수회사(법인)로서 ○○시에 본사가 있으면서 ○○시에 사업자 등록을 낸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주유소에서는 유류를 외부차량에 판매도 하고 당사 직영차량에 주유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당 주유소는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업소로서 금전등록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대금영수)시마다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 주유소에서는 거래시마다 대금 영수를 하지 않고 외상 판매후 월말에 대금 영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시마다 발행 교부 하여야 하는지 월합계 발행도 가능한 지 질의함.

 나. 본사 직영 차량이 운행상 ○○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을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를 발행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본 통칙 2-1-8...6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1호)에 해당되어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