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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재교부 방법
부가22601-529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에 관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건설업종목에 대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업법 제3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달되는 건설공사와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금 3,000,000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사오나 골재납품업과 기술용역업(측량. 설계)을 하고 있는 법인체가 토목건축시공의 종목추가를 관할세무서에 의뢰한바, 추가등록(토목. 건축)이 되지 않기에 질의함. 단, 관할관청(시청.군청)에서는 사업자등록상 경미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토목건축시공 종목의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