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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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52생산일자 1988.01.12.
AI 요약
요지
사택보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택보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주시 소재의 전문건설업체인 폐사는 1986년도 ○○공사 ○○전력관리처에서 발주한 공사 '345㎾ 신○○ P/D본관방수 및 사택보수공사'를 도급해서 1986.12.24자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각 1부씩 발행하고 공사금을 취하했습니다. 나. '본관방수'는 세금계산서를, '사택보수'는 계산서(도급계약시 국민주택촉진법에 의거 국민주택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계산서발행으로 함)를 발행했습니다.
○ 그 후 1987년 12월 중순경 ○○세무서에서 계산서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요청이 있어 위 내용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한전 ○○전력관리처에 부가가치세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폐사는 ○○전력관리처에 다시 연락 상면하여 위 내용을 연락하니 1986년도 연말정산처리된 것을 지금에 와서 줄 수 없으며, 국민주택촉진법의 면제만 운운하고 ○○세무서와도 상의했는데 1986년도 정산처리된 것을 지금에 와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사택보수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고지서가 나오면 폐사는 한전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