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한 재화의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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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한 재화의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부가22601-530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납품완료된 재화가 추후 중량미달로 확인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납품완료된 재화가 추후 중량미달로 확인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재조납품하고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검수하여 왔습니다. 1984년 7월 18일부터 1987년 5월 8일까지 납품검수 완료된 맨홀 11517조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시중량미달로 지적되어 중량미달에 해당하는 금액 99,434,320원(부가세 포함)을 환수조치 통보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바, 본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중량미달에 따른 감액에 대하여서라도 이법이 적용되어 환수금 99,434,320원을 88년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주서로 발행교부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